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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생활 및 레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랑이리니가디언 2019. 4.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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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수증만 있으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메뉴 아이콘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메뉴 중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옆으로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을 보면 거래일자, 승인번호, 승인금액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등록에 대한 확인 메뉴가 나오는 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에 "정정요청"으로 나와 있으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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