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에 의거한 주택입대업의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업(전세 및 월세)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래의 설명내용은 2년차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사업자 현황신고 관련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로 하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에서 나오는 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개인까지도 포괄합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공유합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조항입니다. 임대개시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세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들어가면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을 각각 클릭하여 아래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위메뉴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위메뉴 중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