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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2022년부터 보유주택을 임대하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의 사업자 등록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의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로 하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에서 나오는 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개인까지도 포괄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세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들어가면 아래 초기화면을 볼 수 있는데 빨간색 점선박스 위치의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스크롤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래 빨간색 점선박스 위치의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빨간색 점선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여야 하는 분들은 아래로 스크롤하여 해당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 점선박스 위치의 "신청/제출"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스크롤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에 맞게 기입을 합니다. 여기서 "상호명(단체명)" 및 "사업장전화번호" 등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이 뜨게 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에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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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조항입니다. 임대개시년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세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들어가면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을 각각 클릭하여 아래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하위메뉴의 "사업장현황신고 개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위메뉴 중 "사업장현황신고"를 볼 수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사업장현황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Tip]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전세, 월세)의 사업장현황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에 의거한 주택임대업의 사업장현황 신고방법을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업(전세 및

wmhn2016.tistory.com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주택임대소득 신고)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조항입니다. 임대개시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세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들어가면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을 각각 클릭하여 아래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위메뉴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위메뉴 중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항목을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두가지 방식에 대한 모의계산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세금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스크롤하여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제일 아래쪽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항목이 나옵니다. 아래 빨간색 점선박스 부분의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도별 세액비교 메뉴가 팝업되는데 원하시는 연도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비교계산을 위한 소득 등 정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각 항목 밑에 "(설명)"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잘 모르는 내용은 이 "(설명)"을 클릭하여 읽어본 후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예상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예상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리한 방법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항목을 알아보았으면 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메뉴 하위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근로소득이 없으면서 종합과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분은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종합과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분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분리과세로 신고하고자 하는 분은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은 근로소득이 없으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분의 일반신고서 항목입니다. 여기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신 후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종합과세로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해야하는 근로소득자 신고자 메뉴입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해당사항을 작성한 후 신고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로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신고" 하위메뉴를 클릭하여 해당사항을 작성 후 신고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기한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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