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등록기한 및 등록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2022년부터 보유주택을 임대하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의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로 하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에서 나오는 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개인까지도 포괄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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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