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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에 의거한 주택입대업의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업(전세 및 월세)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래의 설명내용은 3년차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사업자 현황신고 관련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로 하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에서 나오는 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개인까지도 포괄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화면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증명·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왼쪽 세로메뉴에서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메뉴가 나오면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새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면 과세기간, 공동사업여부, 사업장주소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기"를 클립합니다.

 

 

알림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현황 신고서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수입금액 매출명세 옆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이 나오면 "업종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추가할 업종을 선택한 후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저는 일반 아파트라 "701102"를 선택하였습니다.

 

 

업종코드가 입력되었다는 알림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돌아오면 검토표 구분 밑에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전년도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다면 ① "임대명세 불러오기"를 클릭해도 되는데 전년도에 신고하였더라도 ② "임대내역 추가"를 클릭하면 검토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주택임대 명세에서 해당 주택소재지 및 임차인을 선택한 후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저는 2024년도 중간에 임대계약이 바뀌어서 아래와 같이 2개가 나온 것이니 참고하세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임대 명세에 항목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을 클릭하여 해당 임대 건을 수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겠다는 알림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선택한 임대주택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먼저, 월세 발생 여부와 국내외 주식여부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데 주택의 종류, 건물면적, 취득(신축)일자를 입력합니다.

 

 

아래로 더 스크롤하여 ① 임대정보를 입력한 후 ②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전년도 중 임대계약의 변경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임대내역 추가"를 클릭하여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임대주택내역 등을 수정하여 줍니다.

 

 

주택임대내역 수정이 완료되면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화면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여 적용을 완료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장현황 신고서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여기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인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알림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가 완료되었으니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화면이 나오면 "닫기"를 클릭하거나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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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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